R&D 제도혁신 방안 등 운영규정 일괄 개정 시행

올해부터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R&D 과제 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 등의 후속조치와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해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주요 R&D 제도 5개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크게 5가지로 수행기관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으로 나누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 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통해 R&D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차별성 중심으로 간소하게 제출 한 개념계획서를 평가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한다.
발표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수행기관 선정평가 절차 개선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발표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개념계획서 제출과 개념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거쳐 사전 서면검토가 이루어진 후 발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선정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물론 기존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 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등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하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IP 실시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여기업이 1년6개월간 활용한 이후에는 비 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을 현행 직접비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 자료사진

아울러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 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R&D 역량 평가도 강화한다. 선정평가 항목에 R&D 역량을 신설하여 특허 전담 부서와 인력 현황,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보유한 연구 장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의 적정성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 R&D 과제를 통해 발생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 방식도 개선됐다. 원천기술과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 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각 수행주체별로 산정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 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현행 유지하는 반면에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했다. 이는 기존의 경우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민간부담금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해 지원하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던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채용에 상응하여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지식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업종 내 중소기업만 인정되던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지원 역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사업비 사용 감독 강화
산업부는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스스로의 사업비 사용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금을 기획평가 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과제 협약 후 1개월 내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확약서를 협약 첨부문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의 적용 시기는 수행 중인 과제의 경우 올해 협약되는 시점부터 적용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은 신규 과제부터 적용하게 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스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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