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구입비의 60% 지원, 1농가당 최대 6백만원

 

[데일리그리드]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올해 첫 서울 농업인 농기계 구매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하면 서울시와 농협이 농업기계 구입비의 60%(서울시 30%, 농협 30%)를 지원하며, 1농가당 지원한도는 최대 6백만원이다. 단, 농협 비조합원인 경우 농업기계 구입비의 30%만 지원한다.

사업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으로, 연간 총 30대의 농업기계 구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1농가당 1기종(부속기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절차는 ① 농가 사전신청→선정심의회 통해 농가 선정→농업기계 구매·인수→보조금 지급신청의 4단계로 진행된다.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보조금 혜택을 받은 농가는 3년 동안 심사에서 제외된다.

대상농가는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관내 거주이력, 영농경력 및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농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한다.
 
신청은 농업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본점 또는 조합원 가입 소속조합에 신청한다. 필수서류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와 지원신청기종 제작회사, 모델명이 표기된 견적서 1부이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추가로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최종결과는 6월 중순경 개별 지원자에게 통보되며, 선정된 지원자는 농기계를 구매·인수한 후, 지역농협 본점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협에서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농가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서울의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매년 관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이용 농기계 구매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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