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중부경찰서,전동킥보드단속강화 플래카드
사진=인천중부경찰서,전동킥보드단속강화 플래카드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중부경찰서(서장 김봉운)는 오는 5월 1일부터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 시민에 대해 안전운행을 위한 이용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운행지역 및 이용객이 많은 장소 등에서 면허 여부 및 안전장구 미착용, 보도통행,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및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여 대여 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봉운 중부경찰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인구 확산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증 취득 및 안전모 착용, 차로통행, 신호준수 등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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