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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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고양=김기경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중심상권 22개소를 시범구역으로 정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020년 5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소상인들이 밀집한 중심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해 11시 30분부터 14시 00분까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시범 시행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일부지역에 대한 확대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단속유예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계도 행정을 강화해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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