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성분 초산 아닌 화학 접착제 사용
식약처, 나트라케어 약사법 위반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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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가 11년간 화학성분 접착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간 나트라케어는 자연성분 초산전분을 사용했다고 허위 광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 품목신고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합성고무의 일종인 화학 접착제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1년간 이를 거짓 광고해 1340만팩을 판매하고 40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A씨는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식약처는 A씨의 위법행위가 소비자와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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