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연말정산 성실신고 당부

 

국세청은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ㆍ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누리집(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 분석해 잘못 공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다.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부양가족은 공제불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ㆍ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 급여가 333만 3천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해야 한다.
또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 6천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자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연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ㆍ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3. 부양가족 중복공제에 주의해야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또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소득․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4. 이중근로자는 현(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해야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했거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합산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ㆍ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5. 기부금 부당공제 검증 위해 기부금공제자 표본조사 실시

국세청은 건전한 기부․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중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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