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서 논의된 법안 23건 중 22건 통과
- 윤관석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 위한 후속조치법안 처리 통해 시민 안전 확보할 것“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윤관석 국회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윤관석 국회의원

[데일리그리드=민영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안이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번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개최된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 23건 중 22건이 통과되었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 장에게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 의무를 부과하고, 소요되는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확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하정보관리기관 등에 정확도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지하개발 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개발 또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할 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도록 의무화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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