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송림동 뉴스테이 사업 일조권 관련 문제 지적 -

사진=인천광역시의회,남궁형 의원
사진=인천광역시의회,남궁형 의원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남궁 형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주택건설 사업 추진 시 시민의 주거기본권인 일조권 침해의 심각성 및 인천시 도시계획 및 주택계획에 대한 원칙과 정책부재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는 인천도시공사가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송림동 솔빛아파트 인근에서 추진 중인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48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주거기본권인 일조권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간과한 결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총 2,562세대 중 220세대를 감하여 건축하라는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남궁 형 시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인천도시공사 측에 전달하였음에도 인천도시공사 측에서는 해당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일조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 할 뿐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의견수렴이나 주민과의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불편,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입주예정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 등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채워져야 하는 만큼, 인천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남궁형 의원은 일조권은 햇볕을 쬘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된 시민의 권리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에 100%의 자본을 출자한 만큼 인천시의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관리와 관련한 시스템과, 민선7시 핵심 시책인 시민소통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이번 사안이 해결될 때 까지 시민편의 증진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

또한 일부 돈 있고 입김 있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개발정책이 아닌 시대적 흐름인 주민주권시대에 초점을 맞춰, 인천시청과 시민, 사업자가 패해를 전가하는 현재 개발정책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발과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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