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안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데일리그리드=정진욱]지난 2002년 정부가 개정한 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신고해야 한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음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한 등록기준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전기공사협회는 면허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 면허 등록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약 2개월 전에 공문을 발송한다. 전기공사협회의 공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등록기준에 충족한 상태인지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처음 면허를 등록할 때 충족한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만약 준비가 부족해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 처분이나 영업정지 2개월, 최악의 경우 등록취소처분도 받을 수 있다.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전기공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본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현재 시점으로 자본금을 준비하다가 액수가 부족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족한 자본금은 예금계정으로 준비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예금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예금평가 노하우가 없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면 위험하다. 세무대리인에게 익숙한 건설업 기준을 그대로 전기공사업에 적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강산21M&A 관게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기업진단지침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전기공사업법에 능통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발급대행한 업체는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이에 강산21M&A는 ‘등록기준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준비시기를 놓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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