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 민원행정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소극행정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김진수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 민원행정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소극행정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D 언론사 P기자가 지난 326일 각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한바 법적 기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414일 오전에 재차 방문하여 사유를 묻자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연기 신청했다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리하여 P 기자는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시 민원인에게 그런 식으로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항의하자 명확한 답변대신 3일이 지난 후 416일자 등기우편으로 뒤늦게 정보공개 청구 연기 통보서를 보내 왔으며 마찬가지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423일 P모 기자의 정보공개 민원에 대한 최종 답변이 왔으나 요구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은 일부 누락이 되어 있어 재차 문의한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담당자는 답변해 검색한 결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청구한 자료에 대해 정확한 답변보다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누락시킨 정황이 보여 p모기자는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알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암군 행정담당부서 공무원는 민원인에 대한 이와 같은 자세는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역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여론이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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