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유출 차단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아 -

사진=인천세관본뷰,삼시정 남궁역호인천317호
사진=삼시정 남궁역호인천317호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본부세관은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3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어 왔다.
 
금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선박에서 연료유를 빼돌린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법 유출된 저렴한 선박연료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작년에 관세청과 해수부‧해경청‧석유관리원 간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인천세관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고의로 미작동하는 등 불성실 급유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밀수신고 절차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과 자체분석 결과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급유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급유업체 특성상 ‘시간이 곧 돈’인 업체들의 기업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박연료유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선박연료유의 국내 불법 유통 방지와 성실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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