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
사진 = 경기도

[데일리그리드=이시은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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