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삼척공장서 컨베이어 끼임 사고 발생
조사당국, 사고 경위 및 안전조치 파악 중
사측 “조사에 적극협조...유족 예우 갖출 것”

사진=삼표시멘트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올해 초 현장 노동자 안전을 위한 김용균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지난 13일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노동자 고(故) A씨(62)가 시멘트 재료 계량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구조대에 따르면 A씨는 발견 당시부터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소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다. 이 기계는 무연탄 대체 원료인 합성수지를 만드는 시멘트 소성로에 원료를 보내는 용도다. A씨는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현지 조사당국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청은 현장 안전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현장 안전조치 및 직원들의 안전교육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제천 시멘트 공장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올해 1월 16일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김용균법 시행 4개월 만에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

삼표시멘트 측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이 밝혀지도록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고인의 유족 분들에게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지난 1990년 설립된 시멘트 제품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 5955억원, 직원 수는 739명인 중견기업이다. 삼척, 동해, 광양, 부산 등 국내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크링커, 포틀랜드·고로슬래그 시멘트 등이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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