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 스님(사진 가운데)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데일리그리드)

[데일리그리드=이시은 기자] 성북구청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사무소장이 '북한산 숲체험장 조성사업' 시행 과정에서 한 사찰을 무단철거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18일 운선암 측은 서울시 성북구 소재 운선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운선암 측 주장에 따르면 성북구는 시비지원을 받아 정릉동 일대에 북한산 숲체험장을 산림청과 공동 조성하면서 법당을 불법철거하고 땅 속에 불상을 파묻었으며 치성광여래불 부조벽화를 손괴했다.

운선암 측은 "건축된지 수십년된 사찰을 주지스님 동의없이 주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한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며 "민간인이 불법매립을 하면 환경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 토지가 산림청 소유라는 이유로 매립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운선암은 성북구청과 산림청에 불교탄압을 그만두고 ▲불상 불법 매립 이유 ▲벽화문화재 치성광여래불 부조벽화 손괴 이유 ▲사찰철거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수준에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철거된 폐기물이 산속에 10년 이상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기물이 아직도 많이 쌓여있고 나무속에 묻혀있는 폐기물이 많다”며 “하루 빨리 구청과 산림청에 처리해주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성북구청과 산림청은 사찰 철거와 폐기물 방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선암의 주지인 지성 스님은 “보상을 받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 아니”라며 “땅 속에 묻힌 부처님이 일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전부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있던 법당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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