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늄 골프채 자른다던 장미칼, 알고보니 재질 바꾼 연출화면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캡처

인터넷 쇼핑업체 제이커머스가 소비자 기만광고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8일, 수입제품‘100년 장미칼’을 광고하면서 절삭력과 품질보증 기간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이유로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제이커머스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FOX채널 등 케이블방송, 쇼핑몰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해 중국산 제품‘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판매하던 장미칼,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방송화면에서 사용된 제품은 실제 유통되는 장미칼이나 티타늄 골프채보다 무른 재질의제품을 사용해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100년 장미칼’의 품질보증 기간이 100년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제품의 내구성을 과장한 표현이었을 뿐 보증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실제 보증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제이커머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7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입상품에 대한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볼보자동차코리아(주)가 2013년 식 V40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장치가 장착된 바 없는데도 관련 장치가 장착돼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이유로, 표시ㆍ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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