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주)삼흥 등 10명, 경기도지사 상대로 지정취소 요구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위치도[출처 경기도]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위치도[출처 경기도]

[데일리그리드] 9800억원 규모의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도시실시계획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현재 농업법인 (주)삼흥을 비롯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올 들어 2차례의 변론을 거쳐 오는 7월 2일 인천지법 416호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지 채 한달도 안돼 토지소유자로 보이는 원고 측에 의해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구역지정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도시실시계획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있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은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정상 진행된다"고 말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도시공사와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총 9800억원의 시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풍무역 배후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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