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심사를 철폐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높은 평가를 받아
- 2016, 2017년도에 이은 세 번째 수상

사진=국회,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 갑)
사진=국회,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 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계양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이 2016, 2017년에 이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한 해 동안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이 추천한 법안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상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대표발의해 2019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자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자법은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해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지만, 경자법 의제 조항에는 추가하지 않아 개발사업자가 이중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유 의원은 입법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정하는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심사위원들께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한 점에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다”고 평가하며 “제21대 국회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영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