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3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자율 인하...SC은행은 대출금 연체상한율 최대 5%p 인하 계획
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가산이자에 대한 이율과 최대연체상한율을 현행보다 1%p~2%p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최근 은행권에서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함에 따라 전산개발 등 은행별 일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체금리(가산이율, 연체상한율)의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체가산이율은 신한, 국민 등 14개 은행이 연체구간별로 1%p 내외의 인하를 추진한다. 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았던 대구은행 등 3개 은행과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높은 SC은행은 현행수준을 유지한다.
<은행별 연체가산이율 인하조정 내용>
인하 조정 계획 | 해당 은행 | 비고 | |
7~9% → 6~8%(1%p↓) | | | |
| 7·8·9% → 6·7·8% | 하나, 외환, 신한, 국민, 제주, 전북, 농협 | 7개 |
| 8·9% → 7·8% | 우리, 광주, | 2개 |
| 7·8% → 6·7% | 부산, 경남 | 2개 |
6·7·8% → 5·6·7%(1%p↓) | 씨티 | 1개 | |
3·6·9% → 3·5·7%(1~2%p↓) | 산업, 수출입 | 2개 |
또 최대연체상한율은 국민은행은 3%p, 우리, 신한 등 9개 은행은 2%p, 씨티 등 3개 은행은 1% 내외로 인하한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상한율(21%)을 적용하고 있던 SC은행의 경우 최대 5%p 인하를 계획중이고(담보대출 5%p↓, 신용대출 3%p↓), 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기업, 부산은행과 농협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은행별 최대연체상한율 인하조정 내용>
인하 조정 계획 | 해당 은행 | 비고 | |
3~5%p 인하(21%→16~18%) | SC | 1개 | |
3%p 인하(18%→15%) | 국민 | 1개 | |
2%p 인하(17%→15%) | 우리, 하나, 외환, 신한,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 9개 | |
1%p 내외 인하 |
| | |
| 18% → 16.9% | 씨티 | 1개 |
17% → 16% | 대구, 수협 | 2개 |
한편, 인하 시행일은 은행별로 전산개발 등 일정에 따라 국민 등 4개 은행은 1월 중에, 신한 등 5개 은행은 2월중, 외환·하나 등 8개 은행은 3월(1/4분기)까지 시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별 연체금리 인하조정 시행일(예정)>
시행예정일 | 해당 은행 | 비고 |
‘15.1월 | 국민, 우리, 부산, 제주 | 4개 |
‘15.2월 | 신한, 씨티, 대구, 광주, 농협 | 5개 |
‘15.3월 | SC, 외환, 하나, 경남 | 4개 |
‘15.1/4분기 | 전북, 산업, 수출입, 수협 | 4개 |
그동안 고이율 장사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은행권이 연체금리 인하에 나섬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도 일부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은행에서 1년 만기, 이자율 연 8%로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만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4개월이 경과할 경우 현행 이자율체계에서는 이자비용만 5,333,332원이 들지만, 연체가산이율 1%p, 최대연체상한율 2%p 인하를 적용할 경우 4,916,666원만 들게 돼 416,666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