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등 입찰 3건서 3사 ‘담합’ 적발
공정위, 담합 3사 대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수입 철강재 하역 및 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한 3개 업체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시행한 수입 철강재 하역 및 운송 담당 사업자 선정에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업체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여만원을 부여했다. 이에 삼일 8억2000만원, 동방 6억7000만원, 한진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담합 3사는 당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현대중공업의 선정 방식이 입찰로 바뀌자 담합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입찰에서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에서 ‘삼일’이, 포스코피앤에스 사업에서 ‘삼일’이 선정되도록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공정위는 수입화물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에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 철저히 이를 예방하고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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