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협력사 “공정위 제재 및 준법위 통한 대화 요청에도 불통”
삼성重, 계약서 미발급·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공정위 제재
사측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절차대로 후속 조치 나설 것”

사진=삼성중공업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앵커)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재발방지 약속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준법감시위의 영향이 미치는 계열사라는 이유일까요? 

윤정환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기자) 26일 전직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라는 A씨는 “삼성중공업은 공정위 발표가 난지 한 달이 경과했는데도 (피해 협력사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씨는 “피해를 입은 협력사 피해구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도 피해 협력사 대책위에서 입장표명 요청 자료를 3차례나 전달했지만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삼성중공업에 사전 계약서 미발급, 일방적 대금인하 후 통보, 단가 후려치기, 부당위탁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2018년 진행한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3만8451건 중 3만6646건(95.3%)을 공사 실적이 발생한 뒤 계약 서명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상 ‘선건설 후계약’ 행위는 위법입니다.

또 삼성중공업은 선체 도장 단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비율 깎고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수정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후에는 대금을 제조 원가보다 낮게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외 제조 위탁한 선박 부품을 임의로 취소·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협력사에게는 동의 여부만 묻고 경제적 손실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사에 이에 대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보낼 의결서를 준비 중입니다. 의결서는 일종의 판결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그리드와의 통화에서 “의결서를 피심인(삼성중공업) 측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피해 협력사 대책위의 요청은 삼성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준법감시위 협력사가 아니기에 전달해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법감시위의 영향이 미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곳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지 않았다”며 “의결서 수령 후 절차대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 윤정환입니다.

(앵커) 대기업이라는 명분으로 도급업체들에 대한 갑질이 여전한 삼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죽어나가는 판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삼성은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데일리그리드TV 마칩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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