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수천만 원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우려 커져

전남 나주 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단지 조감도
전남 나주 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단지 조감도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148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는 모 지역주택조합.

●바지사장 내세워 공금 횡령 ...의혹
이곳에서는 조합측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고 조합장이 대행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에 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제보자는“업무대행사 C대표가 이곳의 실세 B모씨에게 30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며 “업무대행사 대표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비만 4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조합아파트로 국내 유명브랜드 K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 지난해 분양을 마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비위행위로 조합원들이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제보자에 따르면 조합 실세 B씨와 대행사 대표 C씨는 나주 특정지역 지인들로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주택조합과 업무 대행을 체결한 뒤 조합원 수백 명이 낸 수십억 원을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업무대행사 설립과정도 의혹
이들은 2016년 업무대행사 이사로 있는 D씨가 대행사 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접근 토지매입 용역을 주겠다며 자신의 동거녀 오빠를 현재 조합장으로 앉히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2017년 가구당 납부해야 할 업무대행비 1차 200만원 가운데 약20~25억원 가운데 20억원과 2018년 2차 납입금액(1세대당 300만원) 15~20억원을 사실상 조합 실세인 B모씨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다.

●진정서에 조합원 불법 모집도 포함
진정서내용에는 업무대행사 대표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지인들의 명의로 조합원 모집 전후 수십 개의 아파트를 보유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조건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확보한 명단을 통해 평형 번호를 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미자격자에게도 개인당 복수의 아파트를 확보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신탁계좌가 아닌 조합통장으로 가입금액 입금을 유도해 모집했다.

●연예인 활동하던 E씨...그는 누구
특히 업무대행사 이사이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E씨는 자신의 후배 F씨에게 6~7개월 후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70개의 아파트를 배당하고 5~6억원을 수차례 조합통장으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업무대행사 대표 C씨와 부동산중개업자는 2016년 하반기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조합원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라고 홍보하고 모집했지만, 이들이 결국 사업부지 토지값을 상승시켜 계약하면서 당초 초기토지매입금액 보다 200억원 초과해 조합원들보부터 계약서를 작성시켜 세대당 3~4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업무대행사 운영도 도마 위
업무대행사 대표 C씨는 부동산중개인 F씨에게 모든 자금관리와 회계업무를 맡기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등 일부 주주 항의가 잇따르자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시간과 일정을 촉박하게 조정해 불참을 유도하고 자신들이 총회를 주도해 지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통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도 위법적 사례 수두룩
지역주택조합설립위원회는 조합원 20명 이상의 인원이 등록돼야 하는 조건인데도 업무대행사 이사 Y씨는 자신의 후배 P씨와 자신의 동거녀 오빠를 바지 조합장으로 내세우고 권한은 자신과 사실상 조합장인 P씨가 행사하고 있다.

또한 E씨는 무역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T사를 광고대행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통장으로 받은 조합원 가입금을 광고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진정서에 포함됐다.

더불어 E씨는 광고대행사 T사의 활용가치가 낮아지면서 조합과 합의해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실들을 감추기 위해 2018년 폐업했다.

●의혹 받는 조합장, 대행사서 돈받은적 없어...책임 물을 것
이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조합장은 "총회 시작 전 바지조합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운영과 대출 은행업무 등 모든 것을 제가 주도하고 있다"라며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이 돈은 받은 사실이 없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공금횡령 의혹을 받는 업무대행사 대표 C씨는 "결코 조합에 거액의 돈을 지급한 일은 없다"라면서 "추가 분담금 관련은 토지비 증가와 건축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소 궁색하게 해명했다.

여기에 진정인은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집마련에 나선 영세 조합원이 낸 돈이 지역조합 지도부와 대행사들 욕심만 채우고 이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큰 금액의 피해를 봐선 안 된다"라며 "관련 녹취록을 확보한 만큼, 선의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 추가부담 수천만원에 이를 것...우려
현재 조합원들이 계약금 10%, 조합인가 시 중도금 10%, 사업 승인 후 10%가 납부된 가운데 앞으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수천여만 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 토지매입 과정에 지주들과 협상을 주도한 부동산중개인과 업무대행사가 땅값을 부풀렸다는 제보가 잇따르자언론매체들은 후속 취재를 통한 보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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