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 금액 부당하다...수원지법에 경정거부처분취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피데스개발(회장 김건희)이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부과한 부동산(토지)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데스개발은 지난해 12월 24일, 평택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를 제기하고 5월 14일 한차례 변론에 이어 오는 6월 18일에도 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피데스개발은 자사가 취득한 토지 취득세 부과금액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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