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ㆍ전문건설업체간 업무영역 규제 폐지 코앞, 서둘러 대비해야

[데일리그리드=이명수 기자]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업무영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급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전문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강산21M&A’처럼 전문 업체의 상담 문의도 폭증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는 1976년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종합업체가 하도급 관리와 입찰 영업에만 매달리고, 전문업체는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양산돼 꾸준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점점 심각해지는 건설산업의 위기의식으로 업역규제 폐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강산21M&A’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간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기업성장 저해, 페이퍼 컴퍼니 등장 등이 고착돼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이제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에서 벗어나 도급업체로 발돋움할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대비해 건설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문업체가 발주자와 수급인의 시공능력 기준을 충족하면 도급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 작년에 비해 올해 건설업체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면허의 수가 6천여 개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종합건설업체ㆍ전문건설업체간 업무영역 규제가 폐지된 후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산21M&A’ 관계자는“면허 등록이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다가올 새로운 건설업과 전문건설업 환경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건설업을 혁신하기 위한 속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지금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대비하야 내년부터 시작되는 무한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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