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증・개축한 낚시어선에 승객 태워 먼 바다 운항, 낚시객 안전 심각 -

 

사진=인천해양경찰서,선박검사 전 후 선미부 증개축(9.77톤)
사진=인천해양경찰서,선박검사 전 후 선미부 증개축(9.77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낚시어선 선주들이 낚시어선을 불법 증‧개축한 혐의(어선법위반)로 A씨(남, 47세) 등 선주 2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서에서는 지난 3월 한 달간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통해 어민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및 어촌계에 홍보를 하는 한편 그동안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낚시어선의 안전위반 행위(불법 증・개축, 과승, 음주 등)에 대해 엄중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단속된 낚시어선업자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낚시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소유한 9.77톤 낚시어선을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낚시객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제작해 둔 화재 위험이 높은 아크릴판 등으로 조타실과 승객 휴게실, 창고 등을 추가 설치하여 10톤에서 최대 12톤까지 무단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발된 선주들은 10톤이 초과되면 낚시어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 증축한 낚시어선에 최대 20명까지 낚시객들을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며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선체를 임의로 불법 증・개축 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무단 증축한 배들은 톤수가 증가됨에도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박안전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아 지자체에서 출항정지 및 영업정지 하도록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해경서 지능범죄 수사계장(경감 엄진우)은“낚시어선업자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보다는 소득 증대가 우선이다 보니, 여객선보다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고,

 불법 증·개축한 낚시어선은 기상 악화 및 원거리 운항에 취약하므로 해양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무단 증축에 공모한 선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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