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뉴스1)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최 전 회장으로부터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최 전 회장은 2017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는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전 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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