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가 지난해 1월 21일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의 배임·횡령을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가 지난해 1월 21일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의 배임·횡령을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8일 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본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하는 식으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스킨푸드 창업 대가로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주장을 일부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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