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승재 앵커][데일리그리드=이시은 기자]

(앵커)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담배를 팔고 있죠. 편의점을 새로 오픈하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편의점이 상황 악화로 폐점을 하게 되면 담배소매업 지정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주들은 위약금을 무는 것은 물론 담배도 개인적으로 함께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울화통 터지는 편의점주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마트 24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판매가 줄면서 운영하던 이마트24 편의점을 접기로 했습니다.

(A씨) “이마트24측은 폐점과 동시에 일반상품과 담배를 회수조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는 영업이 안돼서 폐점을 하는데 위약금과 일반상품과 담배를 모두 폐기처분해야만 합니다. 폐점시 일반상품은 물론 담배는 폐업과 동시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폐업처리되면 담배특수물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담배를 일반인이 팔게되면 과태료와 벌금을 시청에서 부과하거든요”

(기자) 상식적으로 일반마트는 kt&G 한국담배조합에서 반품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대기업편의점을 통해서 담배를 공급받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한국담배조합으로부터 직접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편의점은 담배를 더싸게 공급받기 때문인지 가맹점주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A씨) 본사에서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은 일반마트에 반값으로 처리를 하거나 무자료로 불법으로 유통을 시키고 시장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민원을 시청에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였지만, 가맹점과의 일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마트로고. 사진 = 이마트
이마트로고. 사진 = 이마트

(기자) 담배를 팔수 있는 인.허가권자는 시청이고, 일반마트에게는 폐업이 되면 kt&G로부터 담배를 회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약자인 편의점 가맹점주는 대기업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담배를 회수하라는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청담당자나 공정거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나 본인들의 소관이 아닌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A씨)“행정이 잘못된 것이면 바로잡아야지, 소상공인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준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평한 법의 해석인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상공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주어야 합니다.”

A씨는“다들 살기 바빠서 소송은 엄두도 나지 않아 그냥 억울해도 그냥 내가 손해보고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잘못된 법을 바로잡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일리그리드 이시은입니다.

(앵커) 생업이 어려워 편의점을 폐업하는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물품도 점주가 알아서 팔아야 하고 담배도 알아서 팔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 군요.

데일리그리드 마칩니다.

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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