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지급 숨긴 채 사용후기 형식으로 광고성 추천글 쓰게 하다 소비자 기만행위로 공정위 철퇴 맞아

 

시술이 정말 좋았다는 식의 블로그 운영자(이하 블로거) 추천글들이 알고보니 돈을 받고 쓴 광고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블로그 운영자(이하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병원 및 의료진을 홍보하게 한 유명 치과 및 성형외과에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병원은 블로거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기고 전문가 또는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후기를 통해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목동 서울탑치과
서울 목동의 서울탑치과는 블로거들을 동원해 치아성형 및 치아미백치료에 관한 추천글을 쓰게 하고 건당 3~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블로거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괜히 라미네이트 근처에서 싸게 해 준다고 홍보하는 데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고생하는 것보다 하루만 날잡고 서울탑치과에 가서 얼른 하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치료는 물론 시설까지 환자들을 생각해서 인테리어 했다고 해요. 이러니 목동치과, 서울탑치과를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등 노골적인 광고글을 마치 시술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쓰는 것처럼 포장해 써 왔다.

강남구 대치동의 차이정성형외과도 블로거들에게 주름 및 눈꺼풀 성형에 대한 광고글을 쓰게 하고 돈을 지급했다. 해당블로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차이정성형외과에서 애교살을 가지게 돼 더욱 젊고 깜찍한 인상을 가지게 되셨네요” 등 성형욕구를 부추키는 홍보글과 before & after 사진모음으로 채워져 있다.

그 외에 “병원 원장님이 해외연수도 많이 갔다 오시고 치료시술 경험이 믿음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시스템으로 고객의 걱정을 덜어준다는 점이에요” 등 유료로 홍보성 블로그를 쓰게 한 플라덴성형외과, 이범권치과 등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블로거들을 이용해 왔다. 병원들이 광고대행사와 블로그 홍보계약을 맺으면, 광고대생사가 포털사이트에서 일명 ‘파워블로거’라고 불리는 유명블로거들을 찾아 섭외한 후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광고대행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대행사는 수수료를 제하고 건당 3만 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블로거들에게 넘겼다.

공정위는 불법 블로그 광고횟수가 많은 서울탑치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차이정성형외과와 이범권치과, 플라덴성형외과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돈을 받고 광고글을 써 준 블로거들은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블로그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병원을 포함해 에바항공과 보령제약, 현대리바트 등 20개 업체에 이른다. 이 중 병원ㆍ의약품 기업이 6곳으로 가장 많고, 온라인 쇼핑몰(5곳)과 어플리케이션 업체(2곳) 등이 뒤를 이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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