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공정위 상호 신고 내용 취하키로 결정
네거티브 마케팅 지양 및 품질로 경쟁키로

사진=삼성전자, LG전자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QLED TV 광고를 두고 벌인 비방전이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호 신고 내용을 취하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QLED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LCD 제품을 QLED TV처럼 광고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성전자도 LG전자가 자사 제품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 모두 신고를 취하한 점 ▲QLED TV 개념의 확대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탑재됐다는 점을 다방면에 표기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심사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향후 상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로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TV산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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