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트럭 전환 위한 고시개정 완료

(참고사진) 국내 1호 LNG 튜닝 트럭
사진=국내 1호 LNG 튜닝 트럭

노후 경유 트럭의 엔진을 천연가스만 사용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5일 노후 경유 트럭을 친환경 LNG 트럭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국내 첫 번째 LNG 튜닝카 검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경유 엔진은 효율이 높아 트럭 등 대형차에 주로 사용되지만, 노후화되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아져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최근 경유 자동차의 연료를 청정 LNG로 튜닝하는 방안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하나로 부각돼왔다.

LNG 차량 튜닝에는 경유와 천연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혼소 방식’과 천연가스만을 사용하는 ‘전소 방식’이 각각 사용된다.

전소방식 엔진은 제어가 쉽고 고장률이 낮은데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전 고시 규정이 엔진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출력을 갖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

가스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힘입어 지난달 27일 해당 고시가 개정됐다. 이제 경유 엔진을 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게 돼 LNG 차량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트럭뿐만 아니라 건설장비로 분류된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수송용 미세먼지 대책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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