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낮추고 대금지금 미루는 등 막가파식 거래

웅진종합건설(대표 장석권)과 KTC건설(대표 최종민)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수의계약을 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최소비용보다 낮게 대금을 책정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웅진건설과 KTC건설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웅진건설은 2013년 1월,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업체가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왔다.

케이티씨건설은 2012년 10월, 수의계약한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KTC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업체에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웅진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한 3억3700만원의 지급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KTC건설에는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낮게 책정했던 차액 9600만원의 지급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를 통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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