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15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1년 달력 적색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로는 52일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 공휴일을 더해 67일이지만,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로 3일 적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6일이 되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마지막 날(2월 13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3일이 된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2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6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4일,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4일,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1일이다.

한식은 4월 5일, 초복은 7월 11일, 중복은 7월 21일, 말복은 8월 10일이다.

2021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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