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과 업무담당자를 위한 청렴 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한다.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에는 부정 청탁 금지, 금품·향응·편의 제공·특혜 금지 등 청탁금지법을 지키고자 하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육 가족 모두의 강한 의지와 결의를 담았다.

 ‘청렴 업무 매뉴얼’에서는 △ 물품 계약 △ 공사 관리 감독 △ 학교 급식 운영 관리 △ 방과 후 학교 △ 현장 체험 학습 관리 등 분야별로 업무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업무 진행 순서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부패·공익 침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인천시교육청 청탁 금지 신고방,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청렴한 인천교육은 한 사람, 한 부서,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실천하는 청렴 정책으로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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