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DB금융투자
사진 = DB금융투자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검찰 조사로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2,000억 가까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설계하고, 자금까지 지원한 것이 DB금융투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금융자문 역할만 수행했다는 DB금융투자 주장과는 상반되는 일이여서 추후 신라젠이 상장폐지 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이 상장 3년 6개월 만에 자칫 상장폐지 될 위기에 놓였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이득을 본 혐의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같은 무자본 BW 인수와 관련해 DB금융투자가 설계를 했고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DB금융투자의 기업금융 담당 전 부사장과 상무보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DB금융투자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증권사의 일상적인 IB업무의 일환으로 철저한 내외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신라젠에 금융자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라면서 “이후 신라젠이 모든 실행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가 관여할 여지는 없었다.”고 강조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IB로서 금융자문 역할만 수행했을 뿐인데, 그것의 이행 문제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데 대해 당혹스러우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라젠 기업공개(IPO)를 위해 2016년 11월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신라젠 실사에는 25년 경력의 임원급을 포함해 주관사 3곳에서 모두 12명이 참여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9개월여 동안 기업실사를 했으나 신약의 가치를 분석하는데 실패하고 BW 발행과 관련된 불법사항을 걸러내지 못했다.

신라젠을 실사한 공동주관사들이 제시한 실적 추정치는 "증권사가 맞나?" 할 정도로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

주관사들은 신라젠이 2019년에 64억7,5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584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주관사 추정 매출은 392억6,300만원이었으나 실제는 90억6,8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2019년에 펙사벡의 유럽지역 임상3상 성공과 동시에 유럽과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예측했다.

기술료수익만 385억2,500만원으로 분석했다. 2020년 올해에는 전 세계에 판매되면서 로열티 수익이 527억3,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펙사벡 임상3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해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신라젠 기업공개(IPO)는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로 진행한 것이며, 당사는 하나금융투자와 함께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다”면서 “IPO 당시 기관별 인수비율만 봐도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55.0%, 공동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 17.5%, DB금융투자 17.5%, 인수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이 10.0%였다”고 대표주관사가 아님을 다시금 강조했다.

신라젠은 상장폐지 될 위기에 놓였다. 주관사들이 기업실사 당시 파악하지 못한 '대형부실'이 뒤늦게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던 고섬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013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주관사에게도 상장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KB증권이 라임의 부실 가능성을 미리 알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증권사에 TRS계약을 넘겼다. DB금융투자는 이런 식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DB금융투자 관계자는 “TRS 계약 상대방이 KB증권이고, TRS 이행을 KB증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당사가 입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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