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분실ㆍ도난사고와 관련해 들쭉날쭉하던 보상제도를 표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9일, 카드분실ㆍ도난시 책임분담에 대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카드사별로 내규에 반영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책임분담과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 표준약관상 회원과실에 대해 회원 자신이 ‘모든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완화시켰다.

또 카드 분실ㆍ도난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귀책을 카드사가 입증토록 해 이용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카드사가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보상을 위해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족도 본인으로 간주하도록 해 카드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했다.

또 카드소유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카드사가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울 경우 귀책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책임부담비율을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카드의 대여·양도, 고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였다.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했고, 최초 부정사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회원 책임부담률을 35%(평균)에서 20%로 경감시켰다.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보관 중 분실ㆍ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기존 50%(평균)에서 0%로 낮췄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도록 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카드 분실ㆍ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의 피해 감소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도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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