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사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정부는 17일 수도권서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하고 강남-잠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또다시 강력한 규제가 담긴 '6.17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최근 서울 수도권 집값상승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법인, 부동산 종부세 대폭인상

정책의 발표전까지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해온 방식으로 지난 2017년 1% 수준이었던 법인명의의 아파트 구매가 2019년 3%로 증가하는 등 최근 법인명의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없애기로 했다.

막상 내일(18일)부터는 법인은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 1월에 또다시 10%를 추가해 총 2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편입..."김포는 빠졌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소폭하락세에서 최근 서울-경기 신축아파트, 수도권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가격이 오르자 결국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연천 김포 등 일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이로써 해당 지역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조정되고 양도세,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어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김포가 빠졌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대책발표로 김포-검단신도시 쪽이 또다시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건축 지역 타격 불가피..."2년 이상 실거주 해야"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향후 재건축으로 인한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다. 특히 목동 재건축 6단지는 최근 안전진단 통과로 호가가 3억원 이상 증가한 상태였다. 뒤늦게 재건축을 노리고 있던 목동 지역 조합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을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이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하며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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