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진상조사 중인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신규채용 면접 심사 참여

세종시와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2018년 체결한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
세종시와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2018년 체결한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

[데일리그리드=이시은 기자] 세종시와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을 센터 신규직원 채용 면접 심사에 참여토록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세종시와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은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갑질로 퇴사한 직원들을 충원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 심사에 갑질 당사자인 센터장이 참여토록 했다는 것.

세종시와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이미 센터장의 갑질 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한 상황에서 센터장을 직무배제 또는 직무정지하기는 커녕 신규 직원 채용 면접심사에 참여토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갑질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진행된 신규 직원 채용 면접은 갑질 피해로 사표를 제출한 퇴사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와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8년 체결한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위탁자(세종시)는 소속 근로자 근로환경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위탁사업 관련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정 가능하며 수탁자(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 특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위·수탁 운영 협약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종시와 대전보건대학은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줄사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조치한 후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적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센터장의 신규 직원 면접 심사 참여와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소홀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센터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사에 참여했으나 그 과정에서 적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갑질 피해 퇴사자들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등을 거쳐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에 대해 이번 주 중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센터장 교체를 포함한 조치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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