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원고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사진=A씨 제공)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원고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사진=A씨 제공)

[데일리그리드=전민 기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남성이 법원 앞에서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양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증인 출석 명령을 받고 차에서 기다리던 중 2명의 괴한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괴한들은 차에 있던 A씨에게 우산 등으로 가격해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고 A씨가 몸을 피하는 사이 차안에 있는 양복주머니속에 지갑을 열고  180여만원의 현금을 빼앗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얼굴과 목, 치아 등 에 상해를 입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양산시법원.
양산시법원.

A씨는 폭행 가해자가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하려 한 소송의 원고측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원고측이 법원 앞에서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괴한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법원으로 급히 몸을 숨겼고, 기다리고 있던 판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상황은 밝히지 못한다"라면서도 "조만간 피의자와 피해자를 소환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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