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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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1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했다.

2G·3G, 50㎒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U+ 2G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키로 했다.

LTE, 270㎒폭은 현 시점에서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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