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과 현대위아 등 동부특수강 인수에 금지조항 담은 시정조치 명령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생산 전과정 수직계열화의 꿈이 규제당국의 제재에 가로막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계열회사인 현대위아 및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내용은 파스너, 샤프트업체에 대한 동부특수강 제품 구매강제 금지, 자동차부품 등의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회사를 차별하는 것 금지, 거래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 금지,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할 것 등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기로 KDB시그마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이 정식신고 이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고 공정위가 미리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후 11월 말에 현대제철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및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은 원료(Wire Rod)에서 최종 완성차까지 제조과정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자동차생산의 정점에 현대ㆍ기아차가 위치하고 그 밑으로 현대제철과 동부특수강 등 원부자재계열사와 현대모비스 등 부품기업들이 포진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한 없는 현대차그룹의 수직계열화가 산업내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1차 가공품인 냉간압조용 강선(CHQ: Cold Heading Quality) Wire 및 마봉강(CD: Cold Drawn) Bar 등 소재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들을 봉쇄하거나, 현대차그룹이 파스너・샤프트 등 2차 가공품에 대한 강력한 구매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소재만을 구입하도록 강요할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강선 및 마봉강 시장 모두 초과공급 상태에 있어 계열사를 통한 물량처리 유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후 현대제철이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 계열사 제품 구매를 강제하거나, 비계열회사를 차별해 부당하게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와 독립적인 거래감시인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3년간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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