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민영원] 미래통합당은 1일 오전 10시, 6월 15일과 6월 29일에 있었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무효를 확인하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103명의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은 지난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1일 청구했다.

위 권한쟁의심판에는,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월 15일, 6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45명의 의원을 강제로 배정한데 이어, 6월 29일에는 11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58명의 의원을 포함하여 103명 모두를 강제배정하였다. 이러한 상임위 강제배정, 더 나아가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강제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

첫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므로,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

국회법 제10조는 의장의 직무를 정하면서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여 의장 직무는 사실상 단순한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고, 국회의장 그 자체의 특별한 권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국회법 제48조 제1항 후단)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국회의장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결코 아니다.

둘째, (i)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원 구성에 관한 협의 중이었던 점, (ii) 미래통합당 103명 전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이 이루어진 점 등 범위와 과정을 볼 때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1994년 신설된 것으로 도입 취지가 국회의 원구성이 부당히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 규정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요청이 전혀 없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20. 6. 29.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는 중이어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2020. 6. 15. 미래통합당 45명의 의원이 강제배정된지 불과 2주일 만인 2020. 6. 29. 제1야당 의원 전체 103명의 강제배정을 마쳤다. 이와 같이 103명의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를 강제배정한 행위는 그 범위와 과정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셋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사표명 기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배정하였다. 이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의 국민대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활동 분야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선임 요청 역시 국회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그 권원은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강제배정 전에 해당 의원 한명 한명에 대해 의사를 수렴하거나 의사표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의사표명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배정하였고, 이는 개개의 헌법기관인 103명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미래통합당 103명 의원들에 대한 강제배정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이므로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국민대표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의장이 아무런 기준 없이 밀실에서 상임위를 강제배정한 것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이다.

미래통합당은 거대여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의 위법한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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