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분쟁ㆍ가맹점횡포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조정 결과 공개

사례) 건설업체 A사는 2013.5월 B사로부터‘국도확장공사’를 위탁받아 공사하던 중, 일부 공사내용이 계약과 달라 이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현장설명 당시 이미 설명한 사항이라며 공사대금 증액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 끝에 공사대금 12억 원을 더 지급받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갑질의 횡포로 인한 탄원이 2611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도 하도급분쟁, 가맹점사업, 대규모유통업 등으로 다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집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 대비 232건이 증가(9.8%)했고, 처리건수도 2,549건으로 전년(2,355건) 대비 194건이 증가(8.2%)했다.

분야별 신청건수는 하도급분야가 전년(1,212건) 대비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분야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분쟁사례를 보면,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했는데 위탁업체가 추가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대형마트가 임의로 마트내 다른 음식점의 메뉴를 변경시켜 줘 기존 업소가 폐업에 이르기도 했다. 또 학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피부관리실 가맹업자가 뒤늦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서도 가맹금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건설경기의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거래상지위 남용과 가맹사업자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분쟁조정기관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6일로 전년도보다 7일이 단축됐고, 조정성립률은 88%로 전년보다 1%p 상승했다. 특히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20일 이상 빨라 신청 후 분쟁처리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치로 환원한 분쟁조정의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해 총 1,1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은 소송과 달라 신청 및 처리절차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신속한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하도급 횡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조정하고,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면제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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