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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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됐다. 15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 구조·체계 정비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국가전문자격 신설)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이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따라 강화된 연구자 보호와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현장의견이 이뤄졌다.

주요 의제는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분야다.

자격제도 전문가, 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 안전전문가,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대표·기술인력, 법률 전문가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연구실 안전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국가전문자격 신설과 관련해서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행 시기, 취득 요건, 교육·훈련 내용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업무정지와 시정명령 효과, 교육 의무화에 따른 필수 교육 과정과 내용, 교육 이수시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분야에서는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마련에 관한 토의가 이뤄졌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분야에서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와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된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보다 현장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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