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매입추진위 통과 한 후 "제안서에 원룸 주변 위락시설 명시 안했다"며 결렬 통보
북부청 "현장점검 안했다 vs "3월 말 경 현장조사 했다"... 누구 탓?

[경기북부청이 기숙형 생활관(원룸) 매입을 하면서 위락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2차 매입추진위까지 통과한 협상을 돌연 결렬시켰다. 협상적격대상로로 선정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경,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것으로 안다며 그 때는 지적을 안하다 왜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기북부청이 기숙형 생활관(원룸) 매입을 하면서 주변에 위락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2차 매입추진위까지 통과한 협상을 돌연 결렬시켰다. 협상적격대상로로 선정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경,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것으로 안다며 그 때는 지적을 안하다 왜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경기북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상당수의 장거리 출퇴근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이었던 기숙사형 생활관 매입 과정이 구설수에 올랐다.

경기북부청이 약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원룸형 생활관 31호의 매입 절차를 진행하다가 최종 단계에서 돌연 협상을 결렬시키자, 협상적격대상자로 선정됐던 기업만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겉으로 드러난 협상 결렬 배경은 경기도가 매입하려는 31호 원룸 주변에 '위락시설이 있다'는 것. 해당 기업이 제시한 매입제안서에 '위락시설 존재 여부'가 기록돼 있지 않아 매입을 포기했다고 했다.

6일,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당시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라 공무원들의 출장이 일체 금지돼 있어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어쩔 수 없이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면서 현지 조사도 하지 못해 파악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활관 매입을 진행시키면서 담당자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통상적인 절차를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때문에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주장이다.

경기북부청은 원거리 직원들을 위해 기숙용 생활관 매입 입찰공고를 지난 3월 11일자로 공고했다. 매입은 3월부터 7월까지로 대상 건물은 원룸형으로 매입가는 1호당 1억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입규모는 30세대 이상 수십억원이 소요되지만 경기북부청은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했다.

경기도의 공고문에 따르면 매입 절차는 3단계로 나눠진다. 1차는 공고에 따라 응찰기업들이 매입제안서를 접수시키고 2차는 제안서를 대상으로 매입추진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선정된 기업과 시행청이 계약을 위해 협상을 하는 자리다.

경기북부청은 4월 23일, 협상적격대상자로 선정된 A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결정통지하고 매입 협상목록도 함께 보냈다.

적격 통보를 받은 A사는 경기북부청 통보대로 5월 11일 건축물 감정평가 실시, 6월 3일 건축허가사용승낙필증교부 등 업무를 진행시켰다. 이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카톡으로 6월 11일 협상날자를 통보 받았다. 그 와중에도 A사는 방화문 CCTV 등 보안시설과 TV, 에어컨 등 생활 가전에서부터 침구 등 시행청의 요구에 따른 준비로 바쁜 일정을 채웠다.

협상일을 하루 앞둔 6월 10일, 북부청 관계자는 "협상날자를 변경한다"는 카톡을 A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사전 논의도 없던터라 관계자에 사유를 물어보니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 앞서 3개월 간 심사를 거치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가구 등을 들이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버렸다.

그리고 나서 상당의 시일이 흘렀지만 더 이상의 일체 연락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로 문의하면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게 A사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는 "담당자는 아무런 말도 없고, 과장이나, 팀장은 만나주지도 않고, 관청과 사업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인 6월 29일 오전, 북부청에서 연락이 왔다. 당일 오후 3시에 업무협상을 하니 참석해 달라는 것. 부라부랴 가보니 테이블에는 협상을 위한 서류뭉치 하나없이 관계자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공문 한장을 내보이며  "그쪽 회사(A사)는 매입제안서에 위락시설 여부가 기록돼 있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일방 통보했다.

A사 관계자는 "주변환경 점검은 가장 기초과정인만큼 최초 1차 심사 때, 시행청이 이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느냐?. 또 그게 문제였다면 1차 심사 때 탈락시켰어야 하지 않나. 그때는 통과 시키고  2차 심사까지 마친 건축물을 이제와서 새삼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 그 때 (문제를)확인 안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고 따졌다고 한다. 

도 관계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점검을 못했다"고 하더니, "우리가 갑이다,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 후 테이블 논쟁이 끝나고 한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 경기북부청은 이메일로 협상결렬 공문을 즉각 보냈다고 한다.

같은 날 A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경, 생활관 매입을 위한 기본조사 차원에서 북부청 관계자들이 당시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을 돌아봤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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