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행위,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는 실질범 해당
의도치 않은 조세포탈행위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범의 없음 입증 나서야

 
영국 BBC방송이 국제 자선단체 옥스팸의 조사를 인용 “2016년부터는 상위 1%의 부자들이 나머지 99%가 벌어들이는 소득 전체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며 “옥스팸이 이러한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첫 행보는 기업의 조세포탈을 척결하는 것이 될 것이라 밝혔다”고 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에 기업의 조세포탈이 일조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며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증권거래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형사사건 입증책임 선별 후 효율적 대처방안 마련 필요해

실제 고소득층의 조세포탈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데다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노모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유명 연예인 장모씨도 지난해 7월 조세포탈 의혹에 휘말렸던 것이 연초 다시 불거지며 프로그램 하차의 행보를 걷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연예계는 물론 정ㆍ재계 또한 다수의 조세포탈 혐의로 몸살을 앓기 일쑤다.

이준근 변호사는 “모든 사회적 행위에는 과세의 부담이 공존한다”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률 분야 중 하나”라고 정리했다. 또한 “일반적인 조세불복은 물론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경우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로 구분되기에 이를 선별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사건의 종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처럼 조세형사사건 또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의도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유리한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몰라도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768, 판결)은 범죄의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며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판단?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마다 따로

당시 사건의 쟁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실상 이러한 사건은 조세법에 대한 사전적 숙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판례”라며 “계약 해제로 인해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점 또한 알아둘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http://ljglawyer.tistory.com>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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