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단기거래자 주 타깃..."매물 나올까?"
- 지난 대책서 문제된 신규 분양당첨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사진 =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제공)
사진 =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지난달 17일 발표된 정부의 21번째 대책인 '6.17대책'에도 불구하고 되려 서울-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오늘(10일) 22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7.10대책'의 타깃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적용받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3.2%였으나 이번 정책발표로 최고 세율이 약 두 배가량 상승한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세율 역시 인상되는데 기존 1년미만 매도시 40%였던 세율이 70%까지 올라가며 2년 미만 매도 시에도 단기투자로 간주돼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6.17대책'으로 새아파트 분양받은 개인의 대출 한도 축소로 불만이 커져가자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
 
우선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이었던 지난달 19일 이전 청약이 당첨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은 종전과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하지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로이 적용돼 기분양자들의 꼼꼼한 자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로 기존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며 국민주택은 25%로 확대,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해야한다.
 
규제지역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당초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7000만원, 5억원이하는 6000만원으로 설정되었던 부분을 80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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