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올해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정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15건 이상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현재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총 63개 승인과제 중 행정을 통해 7개 과제 제도개선을 기 완료했다. 15개 이상 과제가 20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기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모바일 환전 서비스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등이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경우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경우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진행중에 있다. 실증결과를 검토해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사업 진행과정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업이 사물인터넷(Io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의 경우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해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환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그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화성화를 위해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이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 과제가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해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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