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 등 12인
이번 개정안 접수에 대해 김상희 의원 측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역시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어 이번 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법안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 없게 되며 직년 2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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