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사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7.10대책'에 대해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가 7.10대책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코자 일부유형(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주택)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적용 했다면 7.10대책 적용시점인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보증가입이 의무 적용된다.

정확한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 기재돼 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다.

만약 보증금액이 4억일 경우 보증료율은 연 0.229%~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2년동안 전세를 준 경우 금액은 최대 11,336,000원, 최소 1,832,000원이며 1년으로 환산했을 경우 5,668,000원, 916,0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2가구, 3가구를 임대사업자로 돌려논 상황이면 액수는 더욱 높아진다.

또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이 폐지되고 그전까지 세제혜택을 줬으나 지난 11일부터 모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는 없어지게 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등록말소가 됨에 따라 5년 이상 의무임대를 해야하지만 4년 후 말소되는 경우 거주주택 과세특례,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어 기존에 혜택 받았던 돈을 되돌려 줘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해당 경우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따른 발표가 되지 않았으므로 지켜봐야하는 것이 맞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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