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 관련 보증 70 ∼ 80% 인하 및 기타 보증 보증료 30% 인하

사진 = (사례1) 아파트 전세금 2억원, 대출금 1.6억원, 전세계약기간 2년, (사례2) 아파트 전세금 3억원, 대출금 2억원, 전세계약기간 2년 (HUG 제공)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총 13개 상품에 대하여 보증료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인하하며,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료 할인이 적용되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되어 타사 동일 보증상품의 보증료 대비 큰 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 중 다른 제도개선 사항들도 조속히 시행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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